충격적인 제안: 임대 보증금을 평생 한 번만 내도록 한다?

최근 임대 보증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호주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가능한 보증금 제도를 통해 임대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전반적인 호주 임대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한 번 낸 보증금을 다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대계약을 새로 맺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던 기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점과 배경,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보증금 개혁의 필요성

호주에서는 임대주택을 구할 때마다 보증금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단기 임대계약이 만연한 대도시에서는 몇 번만 이사를 다녀도 보증금 마련이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 가능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맥켈 연구소가 제안한 이 제도의 핵심은, 임대자가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새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추가로 거액의 보증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맥켈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재활용하게 되면 임대자들은 10년간 최대 약 2,600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 가능한 보증금 제도의 개념

기존의 보증금 제도 하에서는 임대자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전 주택에서 돌려받을 보증금과 새로 낼 보증금이 시차를 두고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시기가 맞지 않으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자금으로 새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동 가능한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임대자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계약이 종료될 때 곧바로 동일한 금액을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에는 보증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혹은 신탁 형태의 중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자는 보증금 자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불필요하게 잠겨 있던 자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생깁니다.

임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당연히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임대자들입니다. 맥켈 연구소의 에드워드 카바너 회장은 “호주인의 꿈인 주택 소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이며, 정치권도 여전히 주택 소유자만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임대자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지속적으로 무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임대자들은 한 달 사이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카바너 회장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나 학업,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데, 구식 보증금 시스템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정책적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정책 변화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임대시장의 변화 전망

호주 임대시장은 최근 시드니와 퍼스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여전히 호주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도시로 꼽히고, 퍼스 역시 최근 급상승세로 인해 두 번째로 비싼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 제도 역시 더욱 유연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을 줄여야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임대료 상승 압력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이 제안을 선거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임대자층은 상당한 규모의 표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카바너 회장은 “정부가 이 제안을 빨리 추진해야 임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표심을 확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중개 기관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임대인과의 분쟁 시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만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임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향후 호주 임대시장은 기존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공정한 구조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은 평생 한 번만 내면 된다”는 개념이 현실화되면,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해방된 임대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호주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켜, 주거 안정성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어 블로그: https://en.kellydata.com.au/proposal-for-reforming-australias-rental-bon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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